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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아직 형 확정 등이 끝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선거사범 사면에 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내려졌다”고 했다. 청와대는 선거사범과 관련,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선거사범의 사면 당시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점을 떠올리면 보다 기준이 높아졌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2010년 2375명이던 사면 대상은 267명으로 줄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모두 5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다. 한 분은 가석방 중인 상태”라며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켜주는 특별 복권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며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 정치와 관련된 선거사범, 정치인, 한상균 전 위원장도 포함됐는데 노동계도 큰 틀에서는 (대통합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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