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민원 신속대응 서비스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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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4-29 오후 12:00:00

    수정 2021-04-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생활밀착형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더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대응에 나선다.

29일 금감원은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과 일반민원으로 구분, 생활밀착형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1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초고령자(80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 취약계층의 긴급 치료비,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의 어려움,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 생계형 민원을 가능하면 빠르게 처리해 포용적 성장 가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생활밀착형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한다. 이어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 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제도는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인 만큼, 금융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아닌 민원이나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등은 기존 민원과 같은 과정으로 공정하게 처리한다.

본격적인 시행시기나 대상 등은 시범 운용을 거친 후 제도가 정비되면 결정한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 사안인 만큼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자산규모,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감안해 대형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한 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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