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제원 성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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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피고소인 사망…‘공소권 없음’ 종결
  • 등록 2025-04-07 오후 12:00:00

    수정 2025-04-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故(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곧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故(고) 장제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디지털대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장 전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다만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이 사건을 곧 종결할 계획이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가족과 지인 등을 향해 “사랑한다. 미안하다” 등 내용이 담긴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장례는 부산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고인의 유해는 지난 4일 발인식 후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뒤 부산 실로암공원묘원에 안치됐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이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렸다. 하지만 2023년 국민의힘 당내 혁신 요구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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