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께 부산의 한 대학가 인근 쪽방촌에서 이웃 남성 B(37) 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리고는 입구로 나온 B 씨의 얼굴에 500㎖ 페트병에 담아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한 달 전 쪽방촌으로 이사 오면서 A씨의 이웃이 됐고, 평소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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