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할머니 골프 영상' 폭로...父 전재용 "돈 모아 선물"

  • 등록 2023-03-15 오후 1:10:07

    수정 2023-03-15 오후 1:10:0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우원씨가 아버지 재용씨의 해명에도 “죄인들은 신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전두환씨의 차남인 재용씨는 15일 가족의 ‘검은돈’, 지인의 마약 투약 및 성매매 등을 주장한 아들 우원씨에 대해 “아프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용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워낙 오랜 시간 떨어져서 살다 보니 아들이 아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며 “아비로서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고, 부끄럽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지인들께 너무나 죄송해 부득이하게 사정을 밝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원씨가 제기한 가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우원씨가 공개한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에 대해선 “부친 생전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로 해 드린 것인데, 노환이 깊어진 이후에는 사용한 적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공개한 할머니 이순자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
재용씨가 전처 최모씨와 낳은 아들인 우원씨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SNS에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전 씨 일가 사진과 동영상, 유산상속 포기 관련 서류, 등본 등을 올리며 자신의 신분을 입증했다. 이와 동시에 지인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며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범죄 행각’을 주장하는 영상과 글을 연달아 올리고 있다.

우원씨는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며 “제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 이씨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도 “연희동 자택에 구비돼 있는 스크린골프 시설”이라고 밝혔고, 전두환씨 딸 효선씨의 자녀 결혼식 사진을 겨냥해선 “초호화 결혼식 사진이다. 25만 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씨 가족이 어디서 이런 행사를 할 돈이 생겼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새어머니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를 저격,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전재용씨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아버지이자 전두환씨의 셋째 아들인 재만씨에 대해서도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적었다.

전우원씨가 공개한 할아버지 전두환씨와의 어릴적 모습
우원씨는 이러한 폭로에 앞서 “저도 죄인이다. 제 죄는 제가 달게 받겠다”며 “저는 제가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이기적이게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그는 “가족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하면서 ‘미친X’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와 지금 몇 달간 일을 잘했다”라고도 말했다.

미국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 근무 중이라고 밝혔던 그는 현재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씨의 SNS 계정에는 현재 2.9만 명의 팔로워가 몰렸다. 그는 외부 신고로 삭제된 자신의 게시물 일부에 대해 우려하며 “두렵다. 대화의 통로가 없어질까 봐”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삭제될지 모르는 계정이다. 계정 폭파 시 유튜브, 트위터로 소식 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전두환씨는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미납한 채 사망했다.

전씨 유산의 단독 상속자인 부인 이씨는 추징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됐다.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추징금 2205억 원 중 1235억 원(56%) 추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 반발하고 있지만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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