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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지난달 교육을 처음 개시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을 짝수달에,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을 홀수달에 진행한다.
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다.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다. 교육 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해 교육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피해 사전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원은 앞으로 정책수요자의 교육 수요 추세를 감안해 대규모유통업 분야 등으로 교육 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