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무늬만 업무용車' 회사 로고 붙여야 100% 비용 인정

임직원 자동차보험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
차량 운행일지 작성해 국세청 신고
업무용차 매각시 처분이익에 과세
  • 등록 2015-08-06 오후 1:30:15

    수정 2015-08-06 오후 1:30:15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대표인 김 모 사장은 최근 업무용 차량을 국산차에서 1억원 이상의 수입차 최신 모델로 바꿨다. 비싼 차를 타더라도 구입이나 리스할 때 내는 비용과 차량 유지비 등을 모두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차를 타면서 생색도 내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주말에 편하게 법인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김 모 사장처럼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개인 차량처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에 기업로고를 붙이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할 때만 비용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고가 수입차를 탈세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악용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타는 승용차도 회사 명의로 빌리거나 구입해 전액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는 리스 비용은 물론 기름값을 포함한 각종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줄여 법인세나 소득세 규모를 낮춘다. 차량은 가족이 타거나 개인용무로 사용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그만큼 받아 온 셈이다.

정부는 우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거나 세무서 차량 신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량 구입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의 약 50% 정도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한 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과 상관없이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로고는 탈부착 될 수 없고, 일정 크기 이상이 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만약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업무용 차량의 일정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관련 비용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1대의 차량을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필요 경비를 일부분 인정해주기로 했다. 운행일지 등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면 일정금액 한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과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도소매업 20억원, 제조업 10억원)인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바로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 개인사업자의 적용시기는 2017년부터다.

한편, 정부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보통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5년이지만, 법인 차량은 싸게 구입하는 만큼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처분 이익이 상당하다는 판단하에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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