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679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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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시세보다 70% 저렴하게 최장 20년 거주 가능
  • 등록 2018-08-30 오전 11:00:00

    수정 2018-08-30 오후 1:34:28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34개 지역 679호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월 임대료 9만 8000원~42만 6000원으로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료를 6만 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또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사들인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호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 내년부터는 입주 대상이 확대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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