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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성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은 익명 채팅 앱 등을 통해 성인이 쉽게 접근한 성매매로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이 저해되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다”며 국회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아청법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성인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아청법 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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