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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각 항목의 용어 정의, 법안 적용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Clean Vehicle) 세액공제’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차 및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정부와 함께 미국정부, 의회를 지속 설득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 개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인센티브 조항들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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