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내란재판…법원 "尹 지하 출입 허용, 일반차량은 출입불가"

18일 2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차량 출입 금지
법관 등 법원구성원에도 승용차 사용 자제 권고
청사 모든 출입시 강화된 보안검색 실시될 예정
  • 등록 2025-04-18 오전 11:42:23

    수정 2025-04-18 오전 11:42: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공판을 앞두고 특별 청사방호 계획을 발표했다. 법원 측은 당일 서초동 법원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행렬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사저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24시까지 공용차량과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의 차량도 포함되는 조치다.

특히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사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또한 일부 진출입로와 출입구가 폐쇄되며, 모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재판당사자와 사건관계인에게 청사 인근 혼잡 상황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 입정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집회 또는 시위용품 소지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언론사의 취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실 요청을 토대로 별도 촬영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풀단을 구성한 경우에만 허가할 예정이다. 풀단마다 카메라는 1대씩만 설치 가능하며, 풀단의 개수에도 제한이 있어 최대한 많은 언론사들로 풀을 구성해 촬영허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4월 21일 공판기일에 한하는 것이고,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1일 청사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사방호계획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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