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빌렸는데"…아내가 쓰던 차 견인한 4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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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만원 유지, 금품 절취 혐의는 무죄선고
法 "아내 실질적 지배 가진 이상 보호대상 돼야"
  • 등록 2025-06-18 오전 8:26:30

    수정 2025-06-18 오전 8:26: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별거하는 아내가 타던 렌터카를 몰다 견인해 간 남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2심 재판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1일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차량은 A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렸지만, 실제 운전은 사실혼 관계인 부인 B(43)씨가 했던 상황이었다.

이들 부부는 이 사건 5개월 전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다. 당시 아내 B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해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자연스레 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법리 공방이 불붙었다.

변호인은 “이 차량은 피고인 소유이며 피해자는 차 열쇠를 가져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차를 빌린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차를 가져갔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차를 견인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내의 명품 선글라스와 골프장갑, 현금 162만원도 가져갔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렌터카를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차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렌터카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예컨대 도둑이 훔친 장물을 누군가 또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차를 끌고 간 동기와 목적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법익 침해를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물품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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