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법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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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02 오후 4:18:35

    수정 2013-07-02 오후 4:18:3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의 상장부담을 덜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은 재석 262인, 찬성 243인,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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