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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2시 4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 들어선 조 교수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짧게 사과한 뒤 동행한 변호인을 통해 “실장(주치의)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18분 동안 언론에 의견을 밝혔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실장이기에 1차적인 책임은 있지만 말단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병원 직제에 따라 병원 내에서 책임이 어떻게 나뉘었는지와 상급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받은 돈을 병원이 어떻게 지급했는지 등 포괄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교수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관련 신생아들이 사망하기까지 상태와 의료진 관리 책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 교수는 2015년부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으로서 모든 환아의 진료를 총괄해왔다.
앞서 남아 2명·여아 2명 등 총 4명의 신생아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잇따라 숨졌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12일 숨진 신생아들의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주사제 용기에 들어 있던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 용기를 개봉해 주사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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