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관위 강제수사 불가능"…野 "재임 중 165회 이뤄져"

백혜련 민주당 의원, 선관위 관련 자료 받아
“최근 5년 간 181차례…尹 취임 후 91.2%”
백혜련 “선관위 독립 기관…개입해선 안 돼”
  • 등록 2025-01-22 오전 11:43:07

    수정 2025-01-22 오후 12:10:4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과 경찰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가 최근 5년간 180차례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압수수색이 165건(9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1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과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65건(91.2%)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다. 선관위 압색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제22대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관련 사건에 따라 치러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웠던 ‘선관위 강제 수사 불가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 가능성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압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 법치 국가의 시스템이다.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포고령에 없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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