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우리금융 손태승 처남, 구속 취소 신청 `석방`

지난해 9월 구속 구속기간 만료
우리은행 전 본부장도 보석 석방
  • 등록 2025-03-25 오전 10:43:11

    수정 2025-03-25 오전 10:56:3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남부지법(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3일 김씨의 구속이 취소됐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구속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석방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구속 취소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거나 구속 사유가 사라졌을 때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주채광)은 지난해 9월 7일 김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제한된다. 하지만 필요가 인정될 경우 2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대 6개월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된 김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해 9월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도 지난 1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달 11일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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