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쉴 수 있나요?”…제헌절, 다시 공휴일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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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강대식, ‘공휴일 법률’ 개정안 발의
‘제헌절’ 다시 공휴일 지정 등 내용 담겨
“헌법 의미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 체감”
  • 등록 2025-07-11 오전 9:42:28

    수정 2025-07-11 오전 9:42:2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5주년 제헌절을 앞둔 지난 2023년 7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제헌절 경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글날과 식목일도 각각 1991년,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써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을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했다. 당시 주5일 근무제가 늘어나면서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다 보니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일부 공휴일이 조정된 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오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유족회는 입법 발의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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