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에 5천만원 떼이고 폭행당해"..무기 로비스트의 갑질?

  • 등록 2016-02-17 오후 12:32:48

    수정 2016-02-17 오후 12:32:4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이 관광 가이드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관광 가이드 정모(31)씨가 사기와 폭행 혐의로 린다 김(본명 김귀옥·63)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지인에게 소개받은 린다 김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고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으나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린다 김이 못 주겠다면서 뺨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고, 무릎까지 꿇게 했다고 밝혔다.

린다 김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호텔방에서 (정씨의)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린다 김이 쓴 5000만원 차용증 (사진=연합뉴스)
검찰로부터 사건을 전해받은 인천 중부경찰서는 고소인 정씨와 린다 김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린다 김은 지난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 군 무기 도입 과정에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화제가 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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