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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초과지원금이란 이통사가 도매 및 온라인 영업과 관련해 지급한 돈으로, 일부 유통점에서만 ‘페이백’ 등으로 쓰여 이용자 차별 논란을 만든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회(위원장, 황동현 한성대 융복합교양교육부 교수)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며, 단통법이 있어도 이용자 차별은 여전할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인하 및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과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통신사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통위 심결서 근거로 분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3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심결서를 근거로 휴대폰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금을 지원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제2018-05-025~035호」이며, 분석 내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초과 지원금 지급행위)다.
SK텔레콤은 해당 기간 이동통신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 총 가입자 236만7028건 중 가입실적 및 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171개 유통점 13만794건(총 가입자의 5.5%)에 대해, KT는 총 가입자 122만9691건 중 171개 유통점 6만7889건(총 가입자의 5.5%)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총 가입자 130만2808건 중 171개 유통점 6만6750건(총 가입자의 5.1%)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했다.
단통법 있어도 이용자 차별 여전..가입자 1인당 29만4648원, 위반율 73.5%
그 결과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9만4648원에 달했고, 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73.5%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7년 1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조 5917억원으로 추정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7년 1월 1일~8월 31일)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90만명(전체가입자수 대비, 39.1%)이고, 해당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를 1년으로 환산 시 735만명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 위반율 73.5%을 적용해 추정할 경우 불법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은 540만2250명으로, 이에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평균인 29만4648원을 적용할 경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초과지원금은모두 1조 5917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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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위의 분석을 근거로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단통법 시행에도 이용자 차별 구조가 고착화돼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판매점 수익인 장려금이 지원금이라는 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보이나, 신규개통이나 번호이동 등 일부 고객만 1조원 넘는 혜택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요금인하 등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말기 지원금을 두고 제조사·이통사·대리점 등이 복잡하게 얽힌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분리하면 제조사들 간에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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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체 가입자 수 대비 40%가 채 못 미치는 도매 및 온라인 영업망(39.1%)으로 전체 장려금 3조 9천억원의 최소 50% 이상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별적 장려금으로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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