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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은 방송법상 전문 편성 사업자여서 ‘오락’이나 ‘교양’ 등의 보도만 할 수 있는데, 해당 방송에서 정치 대담을 하거나 기자를 출현해 보도하는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TBS교통방송에 방송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CBS, BBS,불교방송 등 종교방송이나 이데일리TV, 머니투데이방송, 한국경제TV, SBS CNBC 같은 경제정보 방송들, 케이블TV 지역채널까지 ‘보도’가 금지되는 사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의 ‘유사 보도’ 논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300여 개 방송채널에 대한 유사보도 실태 조사를 발표하면서 규제를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TBS교통방송 문제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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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교통방송이 시사 방송을 하는데 편향적이지 않은가?”라면서 “친 민주당 성향 방송을 하루에 2,3시간 씩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TBS는 1988년에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근거법을 만들고 1990년대에 출범했는데 아침이나 저녁에 굉장히 청취률이 높은 방송을 하면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TBS의 독립법인화가 필요하다”며 “도쿄나 뉴욕시 역시 비슷한 방송을 갖고 있지만 도쿄방송은 민영화돼 있고, 뉴욕시 방송은 시 의회의 명확한 통제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김경진 의원은 “전문 편성 방송사업자인 TBS 교통방송이 뉴스와 정치 대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TBS 직원들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고, 취업 시 공무원 임용에 따른 신원조회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은 특정정당 소속인데 그런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TBS가 정치 대담 프로와 보도 프로를 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다.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방통위는 관행이 우선인가, 실정법이 우선인가? ”라고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상진 과방위원장 역시 “오전에 교통방송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 합법적이지 않은 설립 요건에 대한 논란이 항간에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위법사실에 대해 바로 잡도록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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