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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는 이미 우리나라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용되고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 근무가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신상품이나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적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김 장관이 중국 국영기업이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설비인 DUV(심자외선) 노광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자극받아 이런 제안을 했을지 모르겠다”며 “중국의 성과가 장시간 노동으로 가능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주 4.5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면밀한 논의도 없이 ‘996’ 노동제를 칭송하며 노동시간부터 늘리려는 시도는 매우 안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정권이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라며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민주당에도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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