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에게 검찰이 원심을 유지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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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8~12월 황씨는 남편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이 촬영한 영상과 진술을 종합해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 점과 보호관찰소 약물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황씨가 또다시 법대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면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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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에서 황씨는 “솔직히 작년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생각했다”고 돌아보면서 “저는 이미 언론에 마약으로 도배됐고, 그로 인해 판매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대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 마약을 끊겠다고 재차 다짐한 황씨는 “마약보다 의존한 수면제도 끊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첫 시작인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묻자 황씨는 “너무 망가진 삶을 몇 년간 산 거 같아서 죄책감이 심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는 조금 먹었지만 아직 어린 티가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기만 하다”면서 벌금형을 구형해달라고 호소하며 그를 대변했다.
한편 황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