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 구속심사…묵묵부답

법원, 27일 고려제약 임직원 2명 영장실질심사
취재진 질문에 '침묵'…늦은 오후 결과 나올 듯
  • 등록 2024-09-27 오후 1:39:41

    수정 2024-09-27 오후 9:38:2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있는 고려제약 임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진행됐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014570)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법행위를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에 물음에 답하지 않고 40분가량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영업과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골프 등 불법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의사 1000여명이 연루됐으며 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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