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에서 해킹으로 고객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미비해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서다. 이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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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을 패소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손해가 SKT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해킹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부 보안 시스템의 문제, 과실 여부 등을 알아내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기까지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법원 명령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고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일부 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LG화학은 2019년 2차 전지 기술 분쟁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을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소송 관련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패소판결 △소송비용 부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해킹 위험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되면서 해커가 공격할 지점이 많아진 반면 국내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능력이 미흡하다”면서 “보안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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