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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외국의 무역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다만 실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외국 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조사 대상에는 여러 무역 이슈가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의 제조업 ‘과잉 생산(excess capacity)’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 보조금이나 환율 정책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자국 수요를 초과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 없이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별도로 미 상무부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추가 무역 조사도 검토 중이다. 조사 대상 산업으로는 배터리, 화학, 플라스틱, 통신 장비, 전력망 장비 등이 거론된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재산업화 노력이 해외 경제의 구조적인 과잉 생산 능력과 제조업 과잉 생산 때문에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자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 생산은 기존의 미국 국내 생산을 밀어내거나, 원래라면 이루어졌을 미국 제조업 투자와 생산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 결과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국은 상당한 국내 생산 능력을 잃었거나, 해외 경쟁국들에 비해 우려스러울 정도로 뒤처지게 됐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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