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타결..車 관세 즉시 철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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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분야 피해는 불가피
이르면 2015년 발효 전망
  • 등록 2013-12-05 오후 3:01:53

    수정 2013-12-05 오후 3:12:1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5일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가장 큰 성과로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관세 철폐를 꼽았다. 우려를 모았던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수준’이라면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업계의 피해와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車 관세 즉시 철폐..‘제조업 수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 양국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호주는 거의 모든 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는 대(對)호주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내 철폐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다. 이번 FTA를 통해 주 수출 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 가솔린 소형차(1000∼1500㏄) 등은 관세율 5%가 즉시 철폐된다.

관세율이 5%가 붙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등 품목들도 즉시 철폐된다. 다만 가솔린 중·소형차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호주 수입액 기준 23.4%)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5%)는 3년내 철폐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자동차쪽은 FTA 사상 처음으로 관세 즉시 철폐를 관철시켰다”면서 “상당 부분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등 농수산분야는 피해 불가피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와 달리 농수산분야의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측은 농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쇠고기에 대해선 FTA 발효 이후 수입 관세를 매년 2∼3%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우태희 실장은 “쇠고기와 낙농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했다”면서 “발효시점을 놓고 볼 때 호주와의 FTA가 미국보다 2~3년은 더 늦을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산품 분야 수출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호주인만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산 쇠고기는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56.9%)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만큼 국내 축산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뒤따른 전망이다.

ISD 조항 관철 특징..이르면 2015년 발효 전망

이밖에 이번 한국과 호주와의 FTA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을 관철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ISD는 기업이 투자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소송이다. 외국기업의 자국 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항인 셈이다.

특히 호주는 자원개발에 대한 해외투자가 많은만큼 불리한 조항으로 꼽힌다. 그동안 호주와의 FTA 협상이 중단됐던 이유 중 하나도 ISD 조항 포함 여부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윤상직 장관은 “ISD 종항은 우리나라 대외투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하면 꼭 넣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원칙 측면에서 호주의 자원 에너지 분야에 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투자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철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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