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숨진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사실무근인 내용이 보도됐고, 그런 것이 제 목을 강하게 조여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최후진술했다.
이어 “당시 (대균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어서 옆에 있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 같아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었다”며 “도움을 주려했는데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박씨는 “첫째 아이가 얼마 전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부형이 됐는데, 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면 감사하게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박씨만 항소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할 수 없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세모그룹에 대한 비리수사가 진행되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