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은행을 개인금고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던 규제 완화가 이번엔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비금융사업자)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는 법이다. 일반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든 법이다. 1994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한 이후 은산분리 규정을 담은 은행법은 세 차례나 바뀌었지만 4% 제한 규정은 완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엔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면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 역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면 IT 기업과 일반기업의 진입하기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꾸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기업당 가지는 지분은 더 적어질 것”이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비금융산업 지분 한도를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현행 은행법 안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는 별개로 은행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직접 은행에 찾아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대면 실명 인증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 방법을 활용해 합리적인 다단계 방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사례를 참고해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 계좌 검증 등을 유효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중 2~3단계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오는 6월 정부안을 확정해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