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NH투자證·부국證과 시장조성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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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시장조성 의무 개시
  • 등록 2019-05-23 오후 12:00:00

    수정 2019-05-23 오후 12:00:00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NH투자증권 및 부국증권과 주식시장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이후 시장조성업무에 재참여하는 것이고, 부국증권은 신규사로 참여한다. 이들 두개 증권사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장조성 의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배정받은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조성 대상종목은 유동성평가 결과 유동성개선이 필요한 종목과 신규상장종목이 해당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까지 82종목에 대해 적용했던 시장조성자 제도를 연초 500종목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계약 체결후 총 554종목까지 대상 종목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상시 유지해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시장조성 확대운영 결과 일평균 시장조성호가 제출건수가 26만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6배이상 증가했다”며 “매도호가 가격과 매수호가 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가 축소돼 질적 유동성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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