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에 발목잡힌 경제민주화법…공은 ‘6월 국회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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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07 오후 6:21:16

    수정 2013-05-07 오후 6:38:1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법 등 대표적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6월 국회로 넘어갔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지면서 결국 이들 법안 처리도 한꺼번에 무산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대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을 4월 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에 합의에 따라 제2·3호 경제민주화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4월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프랜차이즈법은 가맹 본사보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조달청·감사원에 수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래 4월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됐던 이들 법안의 통과가 늦어진 것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두고 여야간의 이견 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FIU법은 국세청이 기업의 매출이나 개인의 재산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아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인력의 80% 이상이 검찰 등 외부 인력으로 채워져 있는 FIU이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되며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FIU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갈 경우,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 6개월 내에 통보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해당 수정안에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결국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 논의한 사항을 법사위가 제동을 거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FIU법에 대한 논의가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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