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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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은지 하루만인 31일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1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날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뒤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사법부 신뢰를 강조하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또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해당 청원에 내놓을 답변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