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삽회를 성매매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딸의 삽화를 성매매 기사에 잘못 사용한 기자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 손배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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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의 보도는)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하여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조국 전 장관은 ‘LA 조선일보’ 건에 관한 미국 법원 제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리와 변호사 선임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성폭행 관련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부녀를 연상케 하는 삽화가 사용됐다. 해당 삽화는 조선일보가 지난 2월 서민 단국대 교수가 쓴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명칼럼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자와 조선일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선일보 폐간 또는 처벌하라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청원들은 이날 기준 27만여명이 동의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조선닷컴은 이를 계기로 일러스트와 사진, 그래픽 등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