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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총장은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 당은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도 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의 행보를 돌아보면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재판을 6개월에 끝내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정당법 개선 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4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끝을 여실히 보여주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단지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혐의가 확정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다는 건 대통령과 정당 간 연좌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정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 형이 확정된 것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위헌적 법률로 상대 정당을 탄압하려는 반헌법적 작태를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속히 이성을 되찾고 헌법 공부를 제대로 한 후에 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