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횡단보도 보행자 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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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청 앞 도로서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 등록 2026-02-14 오후 7:00:09

    수정 2026-02-14 오후 7:00:0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만취 운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역주행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한 뒤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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