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업계도 유감스럽기는 만찬가지다. 대체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마트 임원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던 입장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보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업계 관계자들의 모여 (헌법 소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헌재에서도 합헌이 아니라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법적대응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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