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이라더니…음식으로 장난친 사장,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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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30대 식당업주 벌금형
  • 등록 2026-05-09 오전 10:24:46

    수정 2026-05-09 오후 2:08:0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7개월간 미국·칠레산 돼지고기 약 1000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돼지고기는 불고기비빔밥과 보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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