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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사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대출 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 등을 끼워 파는 꺾기 행위를 막기 위해 신한, KB금융지주 등 4대 지주사와 계열사를 상대로 올 상반기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거래 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다. 최근 3년간 금융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91건으로 이중 보험사가 2032건(9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등 금융사의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소송을 많이 하는 보험사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소송제기 현황도 공시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거나 지급을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내 국회에 올라와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면 보험사의 소송 남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남은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는 은행의 행위도 바로잡는다. 일부 은행은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담보로 잡은 예·적금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면서 대출잔액이 남았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잡수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말 기준 B은행은 이런 식으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20억 6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 결과, 미반환 사례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신속히 고객 통지 및 반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전면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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