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송 남발하는 보험사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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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27 오후 3:16:19

    수정 2015-04-27 오후 3:16:19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장이 27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보험사 등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금융사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늦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엔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린다.

또 금융사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대출 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 등을 끼워 파는 꺾기 행위를 막기 위해 신한, KB금융지주 등 4대 지주사와 계열사를 상대로 올 상반기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거래 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소송남용에 제동을 건다.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행위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제기는 상대적으로 소송 수행 능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감을 줘 합의·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다. 최근 3년간 금융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91건으로 이중 보험사가 2032건(9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등 금융사의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소송을 많이 하는 보험사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소송제기 현황도 공시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거나 지급을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내 국회에 올라와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면 보험사의 소송 남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을 끼워파는 꺾기 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신한, KB등 4대 지주사를 상대로 연내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테마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검사를 하고 해당 기관과 임직원은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밖에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남은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는 은행의 행위도 바로잡는다. 일부 은행은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담보로 잡은 예·적금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면서 대출잔액이 남았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잡수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말 기준 B은행은 이런 식으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20억 6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 결과, 미반환 사례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신속히 고객 통지 및 반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전면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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