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6개 지자체, 국정위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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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낮은 운임 및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도시철도 운영적자 심각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여력 한계로 승객 안전 위협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 대응
  • 등록 2017-06-21 오전 11:15:00

    수정 2017-06-21 오전 11:15: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부산·대구 등 6개 특·광역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무임승차 손실로 인해 안전투자여력이 약해지는 점을 우려해 기존 개별건의에서 공동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지난 14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확대했다.

협의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인원은 4억2400만명에 이른다”며 “이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이며 지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임 수준이 낮아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경우 개통 30년이 지나 전동차 교체와 안전시설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지속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했다”며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서울시)
아울러 코레일에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50~60%를 보전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손실보전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기재위·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기재부·복지부·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19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 정책이지만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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