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50년 9월 19일 육군에 입대해 군번을 부여받고 남원지역전투에도 참전했지만 부상으로 전역했다. 이후 2008년 9월 A씨에게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됐고 2024년 12월 사망하기 전까지 16년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이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주장는 군번은 B씨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안장은 거부됐다. 이에 A씨의 아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의 군번으로 등록된 인사명령, 병적부, 거주표 등의 모든 병적을 추적해 확인한 결과 해당 군번은 최초 B씨에게 부여됐지만, B씨가 군번 부여와 동시에 행방불명되어 군번이 취소됐고 다시 A씨에게 부여된 것을 확인했다.
향후 관계기관에 A씨의 군번이 확정(인정)돼 통보될 경우, A씨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국립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6월 한 달간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이해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고충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전문조사관이 직접 상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