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75년 만에 군번 찾아내 호국영령 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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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25 오전 10:30:00

    수정 2025-06-25 오전 10:3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6·25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사망 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A씨와 관련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추적 끝에 군번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A씨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씨는 1950년 9월 19일 육군에 입대해 군번을 부여받고 남원지역전투에도 참전했지만 부상으로 전역했다. 이후 2008년 9월 A씨에게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됐고 2024년 12월 사망하기 전까지 16년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이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주장는 군번은 B씨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안장은 거부됐다. 이에 A씨의 아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의 군번으로 등록된 인사명령, 병적부, 거주표 등의 모든 병적을 추적해 확인한 결과 해당 군번은 최초 B씨에게 부여됐지만, B씨가 군번 부여와 동시에 행방불명되어 군번이 취소됐고 다시 A씨에게 부여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통합정보시스템(e-보훈)에 B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국민권익위는 육군에 A씨에 대한 군번을 다시 확인하여 확정한 후 국립호국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향후 관계기관에 A씨의 군번이 확정(인정)돼 통보될 경우, A씨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국립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된다.

또 권익위는 지난해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수당을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 등으로 제적된 약 41만 명의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하고 정례적으로 현행화해 수당 지급이 누락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고, 올해 5월에는 관할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명단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6월 한 달간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이해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고충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전문조사관이 직접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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