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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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내용 일부 부분 차이 있지만 중요 부분은 사실
  • 등록 2018-01-25 오전 11:37:27

    수정 2018-01-25 오후 12:56:01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20대 총선 자유한국당 당내경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4·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일부 부분이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정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의견,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여부 평가결과를 게시했고 김 의원이 메시지로 보낸 형식과 같진 않지만 게시물을 통해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강원도 3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결과를 통해 김 의원 스스로 산정한 공약이행률의 수치가 다소 잘못 표시돼 있지만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날 뿐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었는데 당내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발송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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