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 규모가 커졌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4708억원)보다 17.8%(1098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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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 매달 7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전체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8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총액이 6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 6조45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매월 구직급여 지급총액을 살펴보면 △1월 6256억원 △2월 6129억원 △3월 6397억원 △4월 7382억원 △5월 7587억원 △6월 6816억원 △7월 7589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8월까지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5조5412억원에 달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매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6000억원대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7조 9000억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실업자(7월 기준)는 109만7000명으로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50만명에 달한다.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지급자 비율은 45.6%다. 실업자에 비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안전망이 확대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지급자 비율은 △2015년 7월 39.1% △2016년 7월 39.9% △2017년 7월 40.4% △2018년 7월 42.8%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3만7000명) 증가했다. 1인당 구직급여를 받는 금액은 153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12만1000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총액 규모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받는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기준 하루 6만6000원이고,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가 이직한 연도에 따라 그해의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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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여성·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가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조업에서는 식료품·화학제품·의약품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해 전년동월 대비 1000명이 늘었다. 최근 기타운송장비로 분류되는 조선업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 가입자수가 6800명 증가했다. 조선업의 개선세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업과 섬유제품업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8000명, 4000명이 줄었다. 또 전자·통신업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700명이 줄어 4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김 정책관은 “전자·통신업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감소로 전환했으나 한일갈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등에서 감소가 지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가는 50만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52만6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와 숙박음식업에서 각각 16만2000명, 7만5000명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사업서비스는 7000명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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