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이어 경력 허위작성 논란…"학교 근무 이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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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0-07 오후 1:37:47

    수정 2021-10-07 오후 1:42:4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교육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진=이데일리DB)
그는 “김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1998년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됐다”면서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 근무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연도 정규 교사 및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명단에 없다는 것은 김건희씨가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한 매체가 ‘김 씨는 서울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한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보도했던 것을 언급하며 “김 씨의 경력 논란이 일자 한 언론은 김씨가 1998년 서울 광남중에서 교생 실습했다고 보도했다”며 “교생 실습을 학교 근무 경력, 그것도 강의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도 의원은 “미술강사 근무이력만 있으면서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고의”라면서 “봉사활동 표창장 문제로 온 나라를 뒤졌던 윤 후보가 자신의 부인이 고의적으로 허위경력을 이용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윤 전 총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경력 허위 기재는)도덕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대학 교원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위법한 사항”이라며 “교육부는 김씨의 안양대·국민대 등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월 국민대학교 윤리위원회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등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해 파문이 일었다.

김씨는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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