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각국의 노동실태를 담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노조활동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시민 자유에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5월 30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 설치된 포스코 하청노동자 농성장을 진압하려던 경찰에 항의하다 진압당하고 있다.(사진=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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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10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ILO 전문가위 보고서는 각국의 노동실태 분석 보고서 격이다. ILO 협약을 비준한 각국 정부는 매년 ILO에 협약 이행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전문가위는 각국 대표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의견을 받아 전문가위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협약)과 122호 협약(고용정책 협약) 부문에서 언급됐다.
87호 협약 부문에서 ILO는 2023~2024년에 발생한 건설부문 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언급하며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를 위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며 “시민의 자유는 완전히 존중될 것을 국가 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ILO가 한국 정부에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특히 2023년 5월 경찰이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긴급체포하면서 발생한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보고서는 “2023년 농성 중인 금속노련 지도자 2명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폭력(excessive police violence)”이라고 규정했다.
ILO는 87호 협약 부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하며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시민 자유에 중요한 제한을 가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은 다음날 해제됐지만 결사의 자유 행사에 필요한 시민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 부분을 특히 굵은 글씨(볼드)로 써 강조했다.
122호 협약 부문에선 고용안전망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용정책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GDP의 0.97%)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