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적인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검찰은 일단 오늘(24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았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자료는 책자로 총 69권, 3만 페이지에 달한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만 26권이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전 공수처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이날 중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관할 등의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특수본은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이송받은 뒤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만일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소해야 해 관련 경우의 수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다. 특수본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직전 공수처 전례를 생각해 강제구인을 고수하기보단 구치소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실제 형사사건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의 현장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검찰이 구치소에 방문하자 현장 조사에 응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이 조사한 바 있다. 반면, 지난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물론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와 비교해 검찰 조사에는 비교적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수사 주체는 검찰로 변경됐지만, 공수처로부터 시작된 수사인 만큼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