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만에 또"…80대 여성들 강제추행한 4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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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2 오후 11:25:00

    수정 2026-04-12 오후 11:25: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8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2월 처음 본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지만, 출소 이후 취직해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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