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게임홀딩스가 손배청구소송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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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01 오후 3:52:39

    수정 2011-04-01 오후 3:52:39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네오위즈게임즈(095660)는 원고인 게임홀딩스가 게임온 인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1일 공시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74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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