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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은 ▲권역별 지역채널을 광역화해 운영할 수 없고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종편·보도 등을 제외한 PP)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은 티브로드를 합병한 SK브로드밴드와 유사하다. LG헬로비전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서 LG그룹 자회사가 됐지만, 합병회사(통합SK브로드밴드)와 유사한 수준의 조건이 붙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LG헬로비전(23개 구역) 재허가에 대해 조건을 붙여 사전 동의를 의결했다.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 심의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시의 조건 등을 동일하게 추가해 규제 형평성을 도모했다.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과 관련된 노사 갈등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하도록 한 근본 취지에 마땅하게 해야 하고 그리 했다.
안형환 위원은 “권고 사항이다 보니 노력해야 한다는 게 많지만, 꼭 실천해 줬으면 한다”며 “지역채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힌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지켜달라. LG헬로비전은 거대 유료방송사가 됐으니 책임감을 느껴 달라”고 말했다.
허욱 위원은 “LG헬로비전은 SK브로드밴드와 유사하다. 선거 관련 의무, 지역채널 광역화 관련된 공통 조건 등을 부과해서 규제 형평성을 맞춘 것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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