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발표…계양전기우 등 24곳

  • 등록 2024-12-10 오전 10:47:59

    수정 2024-12-10 오전 10:47:5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아 내년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 24개를 예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매매 적용한다. 이번에는 코스피 22개 종목, 코스닥 2개 종목이 선정됐다.

단일가 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으로는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대덕1우 △동양우 △미원홀딩스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크라운해태홀딩스우 △한양증권우 △금호건설우 △깨끗한나라우 △동양2우B △삼양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일양약품우 △진흥기업2우B △CJ씨푸드1우 △JW중외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동부건설우 △동원시스템즈우 △하이트진로홀딩스우 등이다.

△BYC우 △녹십자홀딩스2우 △세아홀딩스 △조흥 △천일고속 등은 LP계약으로 단일가 매매 미적용한다. 단, LP계약해지 혹은 종료시 단일가 매매가 가능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 △소프트센우다.

단일가 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체결된다. 거래소는 오는 30일 유동성공급자(LP) 지정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정 이후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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