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TF 중징계 요구 대상` 전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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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직전 총경급 이상 16명 직위해제 통보
징계 확정 전 부적절 인사 조치 목소리도
서울·경기남부 경비라인 무더기 중징계 요구
  • 등록 2026-02-18 오후 6:05:35

    수정 2026-02-18 오후 6:05:3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총경급 이상 고위직 경찰 16명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아직 징계 요구 사유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늦게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자 16명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지난 12일 경찰 헌법존중 TF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모두 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요구 대상자가 16명이라고 밝혔다. 모두 총경급 이상이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국회 봉쇄 관련 10명, 선관위 통제 관련 5명,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관련 1명으로 나뉜다.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지시가 내려간 이후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 책임이 있는 경비 관련 지휘관은 사실상 모두 대상자가 됐다.

문제는 이들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다는 점만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다. 계엄 사태 이후 이들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징계 여부도 불투명한데, 섣부르게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징계 요구 수위와 실제 조치가 다를 수 있고, 대상에 올랐어도 징계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떄문이다. 이러한 상황 탓에 직위해제 된 경찰 간부 중 일부는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직무대리)의 대기발령을 두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엄 정창 직무대리는 징계 대상에 오르지도, 헌법존중TF의 직접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지난 13일 취임 4개월 만에 대기발령 조치됐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2024년 불법 계엄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 내부직원이 ‘계엄은 위헌이다’는 글을 올리자, 이 직원을 불러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질책한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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