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B PE-동양매직 기업결합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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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9-27 오후 10:09:01

    수정 2013-09-27 오후 10:09:01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KTB PE 컨소시엄과 동양매직의 기업결합을 사전 승인했다.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운데 기업결합에 대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간이심사 대상이어서 통상 2주 정도 걸리지만, 요즘 동양그룹이 절박한 상황이라 그보다 신속하게 승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KTB PE 컨소시엄은 지난주 동양매직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설립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공정위의 사전승인에 따라 금감원의 설립 및 등록허가만 받으면 동양매직을 인수할 수 있다.

KTB PE 컨소시엄은 지난 7월 동양매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가격 2천550억원 중 700억원은 부채로 승계해 KTB PE 컨소시엄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8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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